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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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사용료-시청각실(108석)[단위:원]
사용목적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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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행사 | 25,000 | 50,000 | 100,000 | 공유재산 관리 조례21조제2항 제3항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
기본시설 사용료-체육관(강당)[단위:원]
사용구분 | 사용목적 | 사용기준 | 사용료 및 입장료 |
야간 50%가산 (18:00~22:00)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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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관 |
체육경기 기타행사 |
주간 1회 기준 (09:00~18:00) |
50,000 (4시간미만) 100,000 (4시간이상) |
75,000 150,000 |
1. 사용구분(1회)의 세부내용 (1회는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 2. 토.공휴일은 사용료의50%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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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
2시간 기준 |
1,000 | 1,500 | 구분 | 하절기 (4~9월) |
동절기 (1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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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 05:00~08:00 | 06:00~09:00 | |||||
주간 | 08:00~19:00 | 09:00~18:00 | |||||
야간 | 19:00~23:00 | 18:00~23:00 |
부속시설 사용료[단위:원]
부속시설명 | 평일 | 토요일 오후, 공휴일(50%가산) |
행사준비, 토요일 오후, 공휴일 행사준비시(50%가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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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 | 마이크 | 10,000 | 15,000 | 15,000 | 냉,난방료는 해당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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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실 냉·난방 가동기간중 |
붙임참조 | |||||
시청각실 냉·난방 미가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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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프로젝트 | 40,000 | 60,000 | 60,000 | |||
수도요금 | 20,000 | 30,000 | 30,000 | |||
집기사용 | 탁자, 연단 | 1,000 | 1,500 | 1,500 | ||
접의자, 기타 | 500 | 750 | 750 |
- ※ 초과사용료
-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 해당 사용료 전액. (단, 초과 사용은 다음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 무선마이크 사용시 건전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 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