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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AN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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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사용료-시청각실(108석)[단위:원]

기본시설 사용료-시청각실
사용목적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비고
공연 및 행사 25,000 50,000 100,000 공유재산 관리 조례21조제2항
제3항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체육관(강당)[단위:원]

기본시설 사용료-체육관
사용구분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 및
입장료
야간 50%가산
(18:00~22:00)
비고
실내
체육관
체육경기
기타행사
주간 1회
기준
(09:00~18:00)
50,000
(4시간미만)
100,000
(4시간이상)
75,000
150,000
1. 사용구분(1회)의 세부내용
(1회는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
2. 토.공휴일은 사용료의50%가산
체육시설
이용료
2시간
기준
1,000 1,500 구분 하절기
(4~9월)
동절기
(10~3월)
조기 05:00~08:00 06:00~09:00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3:00 18:00~23:00

부속시설 사용료[단위:원]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명 평일 토요일 오후,
공휴일(50%가산)
행사준비, 토요일 오후,
공휴일 행사준비시(50%가산)
비고
앰프 마이크 10,000 15,000 15,000 냉,난방료는 해당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시청각실 냉·난방
가동기간중
붙임참조
시청각실 냉·난방
미가동시
비디오프로젝트 40,000 60,000 60,000
수도요금 20,000 30,000 30,000
집기사용 탁자, 연단 1,000 1,500 1,500
접의자, 기타 500 750 750
  • ※ 초과사용료
    -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 해당 사용료 전액. (단, 초과 사용은 다음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 무선마이크 사용시 건전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 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