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변경] 남원교육문화회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관** 작성일2023.01.26 19:42 IP*.*.*.97댓글0 조회수419
남원교육문화회관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수렴된 의견을 종합 반영한 변경 개정안을 그 취지와 주요 골자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2023. 1. 26.(목)~1. 30.(월)
◎ 개정 변경사항
- 제58조의2(지도강사의 위촉 제한): 규정 열거 방식을 간소화함
- 제59조(강사 지원 자격) 제5호:“수상경력”→“대회 입상 경력”
- 제60조(강사 채용절차) 제4항 4호(“4. 삭제”→“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교육감 포함), 공공기관장으로부터의 각종대회 수상실적(정부 및 지자체가 후원하는 민간단체 대회의 경우 후원을 입증하는 서류까지 추가 첨부)(수상자에 한하며, 시합을 거치지 않은 모범․표창장 등은 제외함)”
- 제60조의3(강사의 해촉) 3호(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
- 제67조(강사 심사 등) 제3항의 서류전형 일부조정[대회입상실적 신설(5점), 학력사항에 대학원 졸업자 추가, 강사지원서 추가(5점), 강의경력(20점→15점) 및 강의계획서(10점→5점) 점수 조정, 5회이상 연속위촉자로 6회이상 연속 응시자 서류점수에서 20% 감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2023년도 2월 테마추천도서 | 관** | |
다음글 | 2023년 상반기 남원교육문화회관 행정대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