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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안내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창도서관장 김혜영 063-561-0153
정보공개담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창도서관 주무관 오가영 063-563-2720

기타

  • 상기 이외의 내용은 인터넷정보공개(www.open.go.kr)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창도서관(☎ 563-27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