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 > 기타 > 영상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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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BUAN STUDENT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영상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16대
    - 설치 위치 : 내부 9대, 외부 7대
    - 촬영 범위 : 회관부지내의 건물 내·외부
    • 건물내부 - 1층 로비 (2), 2층 로비 (3), 3층 로비 (2), 3층 테라스 (2)
    • 건물외부 - 청사 입구 주변 (2), 청사 뒷편 (2), 주차장 (3)
    - 촬영 성능 : 200만 화소
    ※ 안내판 설치 위치 : 본관 출입구 , 규격 : 25×35cm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연락처
총무과장 총무과 063-580-1310
  •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 부터 20일 (하드디스크 저장 처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통신실에서 보관ㆍ처리
  • 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 요구
    - 확인 장소 : 통신실
  •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신청
    - 정보주체 본인(대리인포함)만 가능하며 타인의 정보는 권리가 없음
    - 정보주체는 열람삭제 요청 거부에 대해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부서에 행정심판청구 및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⑦ 화상정보의 보관 · 관리 · 삭제의 방법
    - 화상정보의 보관장소 : 통신실 자동녹화기 서버
    - 기관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 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운영책임관 및 지정 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관리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서식에 의하여 중간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삭제는 통신실에 설치된 녹화기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 되도록 한다.
  • ⑧ 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 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도리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이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제1항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제공열람 재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