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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JU PUBLIC LIBRARY

이용안내

관외대출 회원가입

회원증 발급

발급장소

도서관 1층 사무실

발급대상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아동 및 일반인
단, 주소지가 타시·군일지라도 무주군에 소재한 학교나 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비사항
    신분증(초등학생-건강보험증, 중·고등학생-학생증, 대학생·일반인-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회원증 재발급

회원증 분실로 인하여 회원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도서대출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바로 발급됩니다. ※ 분실신고가 늦어져 발생되는 대출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출회원이 지게 됩니다.

가족회원 등록

  • 등록방법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중 가족회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가족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이용방법 : 가족회원으로 등록하신 후, 회원 중 한 분의 회원증만 가져오시면 가족회원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되면 빌려주거나 빌린사람 모두 6개월간 도서를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회원신상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4635)

자료 대출 반납

대출방법

자료의 대출은 회원증을 가진 회원 본인에게만 자료대출 절차를 거쳐 대출할 수 있다. 단, 가족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권수 및 기간

1인 기준 : 10권 10일

반납연기

    [규정]
  • 1회 7일 연기
  • 연체 중인 도서는 연기 불가
  • 대출 당일은 연기 불가
    [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도서관-대출조회 및 연기-대출현황 -> 반납연기
  • 전화신청(☎322-4635)
  • 도서관 방문

대출제한도서

사전류, 도감, 귀중도서 등 참고도서, 비도서(DVD 등), 간행물

연체규정

  • 대출자료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 자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반납일 익일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중지됩니다.
    ※장기연체 3회 이상인 경우 회원자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자료반납

  • 자료반납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반납
  • 자료실 운영시간 종료 후 또는 휴관일에는 도서관 입구 도서반납함에 자료 반납

도서관 이용수칙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료, 비품 및 시설에 낙서, 훼손 또는 파손을 하여서는 안 된다.
  • 도서관 내·외에서는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 도서관 내에서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정숙하여야 한다.
  • 휴대폰 사용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 자료실이나 열람실에서는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한다.
  •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자료는 반드시 대출절차 후 반출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자료를 선택하고 이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놓는다.

※ 도서관은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