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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539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란 제적된 자료를 도서관에서 더 이상 자료로써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적”이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심의 및 처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폐기 및 제적 기준과 범위)

①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 훼손, 파손 또는 오손
  •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
  •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6조(폐기 시기)

  • 자료의 폐기 시기는 도서관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7조(폐기자료 처리)

① 폐기자료 중 재활용 가능한 자료는 개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 개인에 기증할 경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개인들이 폐기도서 배부 등록부에 서명하여 도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체에 기증할 경우에는 도서목록 게시를 통하여 신청서[별지]를 접수받아 처리 후 기증처리한다.
  • 학교도서관은 학교장의 결정으로 그 장소를 교내로 하거나 대상을 학생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매각 및 폐기한다.
③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자료의 폐기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관장(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제5391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