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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SAN EDUCATION AND CULTURAL CENTER

체육시설 운영 규정

익산교육문화회관 체육시설 운영규정

전면 개정 2022. 10. 21. 일부 개정 2023. 07. 0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익산교육문회회관의 체육시설 이용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체육시설”이란 우리 회관이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

      • 회관의 체육시설은 전라북도 소재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와 다른 시·도 학생의 이용 신청이 있을 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시간과 사용료)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

               2.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

               3. 전라북도 소재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나 집회로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

                 - 회관과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등 복지 관련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전라북도의회, 익산시의회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집회

                 -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민간이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경우

        • ② 회관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르며, 이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 ① 우리 회관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단체활동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우선한다.
        •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회관의 허가조건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 ③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고 입장권을 교부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별표2의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1.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법령에 따른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이용할 때

               4. 시설과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6. 그 외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⑤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관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사용료 납부방법)

        •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2. 제5조제3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 ② 이용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 개시 24시간 전에 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1조제6항을 준용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사용료는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7조(입장의 거절)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라 할지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다른 사람이 혐오할만한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정신이상자, 만취자

               3.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장내(場內)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시설을 파괴하고 훼손한 사람

               5.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제8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 제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 ① 이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사유를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허가된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시설물 기타 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가입신청 및 회원증 발급)

          • 수영장 월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영장을 방문하여 수영장 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 후 회원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1조(회원증 재발급)

          • ① 수영장 월 회원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회원권을 분실했을 때는 회원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 ②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1,000원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의2(기간 연장)

          • ① 수영장 월 회원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질병, 교통사고,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속 10일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1조의2제1항의 사유로 회원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월 1회에 한한다.
          • ③ 기간 연장 신청자는 회원증을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휴관일)

          •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단, 일요일은 체육관 단체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2. 기타 기관 운영의 필요에 따라 관장이 휴관일로 지정하는 날.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1.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07. 10.부터 시행한다.

          익산교육문화회관체육시설 운영규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