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운영 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체육시설 운영규정
전면 개정 2022. 10. 21. 일부 개정 2023. 07. 05.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익산교육문회회관의 체육시설 이용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정에서 “체육시설”이란 우리 회관이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 회관의 체육시설은 전라북도 소재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와 다른 시·도 학생의 이용 신청이 있을 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회관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르며, 이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 ① 우리 회관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단체활동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우선한다.
-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회관의 허가조건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 ③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고 입장권을 교부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별표2의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관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이용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 개시 24시간 전에 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1조제6항을 준용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사용료는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라 할지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이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사유를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허가된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시설물 기타 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 수영장 월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영장을 방문하여 수영장 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 후 회원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① 수영장 월 회원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회원권을 분실했을 때는 회원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 ②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1,000원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① 수영장 월 회원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질병, 교통사고,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속 10일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1조의2제1항의 사유로 회원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월 1회에 한한다.
- ③ 기간 연장 신청자는 회원증을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별표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사용료 (제4조 관련)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사용료
- 【별표2】 체육시설 이용수칙(제5조 관련) 체육시설 이용수칙
-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6조 관련) 체육시설 사용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 다운로드
- 【별지 제1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체육관 사용 신청서 체육관 사용 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체육관 사용 허가서 체육관 사용 허가서 다운로드
- 【별지 제3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체육시설 사용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 체육시설 사용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 다운로드
- 【별지 제4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수영장 회원 가입 신청서 수영장 회원가입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환불 신청서 환불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연장 신청서 연장 신청서
제2조(정의)
제3조(사용대상)
제4조(이용시간과 사용료)
1. 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
2.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
3. 전라북도 소재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나 집회로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
- 회관과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등 복지 관련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전라북도의회, 익산시의회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집회
-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민간이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1.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법령에 따른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이용할 때
4. 시설과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6. 그 외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료 납부방법)
1.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2. 제5조제3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제7조(입장의 거절)
1. 다른 사람이 혐오할만한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정신이상자, 만취자
3.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장내(場內)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시설을 파괴하고 훼손한 사람
5.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제8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제10조(회원가입신청 및 회원증 발급)
제11조(회원증 재발급)
제11조의2(기간 연장)
제12조(휴관일)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단, 일요일은 체육관 단체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2. 기타 기관 운영의 필요에 따라 관장이 휴관일로 지정하는 날.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1.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07. 1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