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검색하기

GIMJE EDUCATION AND CULTURAL CENTER

다목적강당

체육시설 운영규정[제정 2017.3.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다목적강당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전라북도내 각급 학교 학생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타시도 학생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 회관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단,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회관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입장권을 교부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징수)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1개월 이상 장기대관 사용허가 시 전라북도교육감소속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용료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4】와 같다.
    • 교육감 및 산하 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로써 우리회관의 설치목적에 상응한 경우
    • 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행사로써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다른 할인사유와 중복하여 할인받을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보호자(혼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없는 장애인의 보호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학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인 사람

제7조(운영시간)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5】와 같다. 단, 기타 관장이 운영상 필요한 시간은 허용할 수 있다.

제8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체육시설 입장권을 발급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 기타 관장이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날

단, 일요일은 단체대관의 경우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3. 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