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규정
개정(2014. 4. 14 규정 제 27호)
개정(2014. 9. 1 규정 제 28호)
개정(2018. 10. 8 규정 제 38호)
개정(2020. 7. 6 규정 제 42호)
개정(2020. 10. 29 규정 제 43호)
개정(2021. 2. 5. 규정)
개정(2021. 7. 27. 규정)
개정(2023. 7. 28. 규정)
개정(2024. 8. 9.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및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2. 자료실(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교육실, 열람실, 청소년 공간 등 운영
- 3. 학생교육, 평생교육, 독서문화행사, 학교 및 기관 협력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 4. 기타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는 도서ㆍ기록ㆍ소책자ㆍ연속기록물ㆍ악보ㆍ지도ㆍ사진ㆍ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ㆍ슬라이드ㆍ음반ㆍ비디오물ㆍ마이크로 형태물ㆍ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의 열람․대출 등 각 자료실 및 열람실 등 부속시설 사용을 말한다.
- 3. “자료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각 자료실 내에서 자료를 보는 것을 말한다.
- 4. “도서관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자료실과 열람실을 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5. “회원”이라 함은 제10조에 의하여 가입된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6. “누리집”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도메인 https://lib.jbe.go.kr/gecc 를 말한다.
제 2 장 도서관 이용
제4조(이용시간)
① 자료실, 열람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실명 | 이용시간 | 비고 |
---|---|---|---|
자료실 |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 09:00 ~ 18:00 | 디지털코너 포함 |
열람실 | 열람실 | 월 ~ 금 07:00 ~ 22:00 | |
토 07:00 ~ 18:00 | |||
일 09:00 ~ 18:00 |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미리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실명 | 휴관일 | 비고 |
---|---|---|---|
자료실 |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 법정공휴일 | 법정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명절, 기타 기념일) |
열람실 | 열람실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 또는 휴관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미리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관내 정숙 유지
- 2. 자료를 정당한 절차 없이 관외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
- 3. 자료실 및 열람실 내에서 흡연ㆍ음식물 섭취ㆍ잡담 등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 4. 도서관 자료ㆍ비품ㆍ시설 등의 훼손행위(낙서ㆍ파손 등) 및 사적 사용 금지
- 5. 미풍양속 저해 행위 금지
- 6. 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그룹 학습활동 금지
- 7. 자료실을 이용할 때에는 개인 소지품(가방, 우산 등)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 8. 기타 문화관의 시설물,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 열람석 이용)
일반자료실에 장애인 전용 열람석을 조성하여 자료의 열람과 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8조(이용자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 1. 관내의 공공질서 및 도서관 분위기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2. 전염병, 정신질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혐오감 및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자
- 3. 도서관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자로 관장이 관내 출입을 제한한 사람
- 4. 이용자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물품의 소지자나 그 행위를 한 자
- 5. 기타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특별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한 자
- 6.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용자 PC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1. 비교육적인 내용의 게임, 채팅 및 음란 사이트 등 접속
- 2. 고의로 소장기기 등을 고장ㆍ훼손하는 경우
제 3 장 도서관 회원
제9조(회원자격)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주민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관(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전국 도서관 간 책이음(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대출증을 사용하는 회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
① 제9조의 회원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통합 시스템 회원가입 페이지(KCMS)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후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되며
회원에게는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이 발급된다. 단,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제시하여야 한다.
② 분실 등의 사유로 회원증을 재발급할 경우는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서식 제3호]를 재작성한 날에 발급한다. 단 재발급 횟수가 5회 이상인 회원은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회원증을
재발급한다.
③ 문화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직접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 1.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 2. 신분증(학생의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시 단, 타 지역거주자인 경우 학생증 또는 재학ㆍ재직증명서 제시
- 3.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제시
제10조의 1(책이음 회원가입)
- ① 책이음 회원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실명인증 및 책이음 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제10조의 2(책이음 회원증 및 정보공유)
- ①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 회원 등록 및 책이음 회원증을 발급해야 하며, 책이음 회원증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 ② 책이음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 서비스 이용정보는 참여 도서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 ③ 책이음 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회원 준수사항)
① 회원증 분실 및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②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 되는 제반 문제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진다.
③ 전자도서관 이용회원 가입 시 만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은 회원 자신이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ㆍ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 되는 제반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2조(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1.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 또는 절취한 경우
2. 자료를 정당한 절차 없이 관외로 반출하는 경우
3. 우리 문화관 누리집을 해킹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4.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5.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 내용을 작성한 경우
6. 본인이 책이음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단, 제22조에 따른 대출 정지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음)
7. 그 밖의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 4 장 자료의 수집 및 등록 등
제13조(수집자료 종류)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구매절차를 통하여 구입한 자료
2. 기증자료: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3. 교환자료: 기관 간 필요에 의해서 서로 교환한 자료
4. 편입자료: 기관 간의 통ㆍ폐합 등으로 기관으로부터 편입된 자료
제14조(자료등록)
① 제13조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통합 자료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Data Base) 및 도서원부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하지 않으며, 또한 기증자의 요구조건 등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 출판년도가 오래되었거나, 소장 가치가 없는 자료
- 2. 전집도서로서 시리즈 전체가 채워지지 않고 일부 권차가 분실된 자료
- 3. 페이지 혹은 첨부물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
제15조(자료구입 신청)
① 이용자는 희망하는 자료를 희망자료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신청된 희망 자료는 희망자료 선정기준[별지서식 제2호]에 의거 선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소장자료 조사 및 폐기)
① 제14조에 의하여 등록된 소장자료 조사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방법 및 시기 등을 사전 공고한 후에 실시한다.
② 등록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이 결정된 자료는 「도서관법」및「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ㆍ반납
제17조(자료열람)
① 자료의 열람은 해당 자료실 내에서만 가능하다.
② 일반자료실의 비도서 자료는 자신의 회원증을 소지하고 자료대출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할 수 있다.
- 1. 학습ㆍ영상자료(CD, DVD): 1인 1일 1편
- 2. PC 기반 각종 코너: 1인 1일 2시간(단, 대기이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시간 연장 가능)
③ 전자도서관의 웹 콘텐츠를 열람하고자 하는 회원은 누리집에서 대출 및 열람할 수 있다.
제18조(자료대출)
-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 본인이 자신의 회원증을 소지하고 자료대출 절차를 거쳐 대출할 수 있다. 단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본인의 회원증을 소지하고 가족의 회원증을 지참하면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 ② 도서의 대출권수 및 기간은 1인당 5권 15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5일간 연장이 가능하며, 책이음 회원인 경우 책이음 참여 도서관 대출자료를 통합하여 1인 20권 이내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출 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일반자료실의 비도서 자료 중 DVD자료의 대출편수 및 기간은 1인당 1편 7일 이내로 한다.
- ④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 되는 사항은 대출한 회원이 책임을 진다.
제19조(기관 등에서의 자료대출)
① 학교 및 교육청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학습ㆍ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단체 대출을 신청한 때에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된 자료가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대출받은 기관에서 변상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출 권수 및 기간은 1회 50권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관의 상황을 반영하여 추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소장자료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귀중자료 및 희귀자료 대출은 제한하며, 열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로 등록된 자료
2. 1592년 이전에 인쇄된 활자본이나 목판본 또는 필사본
3. 유명한 인사가 쓴 원고, 고본(稿本), 서간 등의 자료
제21조(대출자료 반납)
① 대출한 도서는 반납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② 대출된 전자책은 반납기한이 되면 전자책 솔루션에 의해 자동으로 반납처리 된다.
제22조(대출자료 지체반납에 대한 제재)
① 대출한 자료를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회원 및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반납일 다음날부터 연체일수만큼 자료대출을 중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료대출 정지일수는 권수에 상관없이 자료 연체일수로 한다.
제23조(연체도서처리)
연체된 도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연체 1일 이후부터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반납을 촉구한다.
- 2. 제1호의 반납촉구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는 회원은 매분기 말에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서식 제4호]를 최대 3회 발송한다.
-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해서도 회수되지 않은 도서는 제2호를 기점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제적한다.
제24조(자료변상)
①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된 자료에 대하여 이용자의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의 변상이 절판 등의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해당 자료와 유사한 주제 또는 현시가에 상응하는 신간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하거나 관장이 자료변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자료의 변상을 면제하고, 제적처리 한다.
제25조(상호대차서비스 이용절차)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에 의하여 자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상호대차 누리집을 방문, 상호대차 회원 승인 요청을 신청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원하는 자료를 신청한다.
3. 제공 도서관이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로 회원 본인이 비용을 결제한다.
4. 회원 본인이 신청한 자료는 상호대차 담당자를 통하여 대출·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상호대차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출권수 및 기간 등 상호대차서비스 규정을 준수한다.
- 2. 분실 및 파손에 따른 변상금액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상호대차 회원 승인)
상호대차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하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하여 회원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자관 자료에 대한 상습 연체 회원(연체 횟수 및 연체 일이 초과한 회원)
2. 자관 자료를 연체·분실할 우려가 있는 회원
3. 자관 자료를 고의로 파손을 한 전적이 있는 회원
4. 자관의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
제28조(상호대차 변상)
제26조(이용자 준수사항)에 의하여 변상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변상금 징수가 어려우면 자관에서 변상한다.
제 6 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9조(목적)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독서문화 사업 및 독서진흥 운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구입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단, 수시로 구입되는 소액의 자료는 예외로 한다.)
6. 자료 폐기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장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내부 위원·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내부 위원은 당연직으로 우리 문화관 소속 총무과장, 교육문화담당, 분관장으로 한다.
④ 외부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위원의 의무)
①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 을 해촉할 수 있다.
-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및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위원의 해촉)
①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
- 2. 질병이나 전출 또는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제3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문화과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4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회원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한다.
부 칙(2013.1.14.)
이 규정은 2013. 1.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4.)
이 규정은 2014. 4.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1.)
이 규정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8.)
이 규정은 2018. 10.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6.)
이 규정은 2020.7.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29.)
이 규정은 2020.10.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5.)
이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27.)
이 규정은 2021.8.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8.9.)
이 규정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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