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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JE EDUCATION AND CULTURAL CENTER

시설사용료

시설사용신청서 시청각실좌석배치도

기본시설 사용료[단위:원]

시청각실

기본시설 사용료
사용구분 사용목적 시간 사용료 비고
시청각실
(219석,243㎡)
교육연수

일반행사
오전 1회
(08:00∼12:00)
120,000 1. 토·공휴일 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2.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시설 사용시(1회당)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3. 초과사용료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 1시간 이상 : 해당 사용료의 전액 단, 초과사용은 다음 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가능
오후 1회
(13:00∼17:00)
160,000
야간 1회
(18:00∼22:00)
210,000

다목적강당

기본시설 사용료
사용구분 사용목적 시간 사용료 비고
다목적강당
(200석, 796㎡)
체육경기

기타행사
주간 1회 기준
(09:00~18:00)
50,000
(1시간 미만)
100,000
(4시간 이상)
1. 사용구분(1회)의 세부내용(1회는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
2. 토·공휴일 사용료의 50% 가산
3.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시설사용료 감면 한계(/ 감면, ○ 감면안됨)

시설사용료 감면 한계
시설별 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 비고
전라북도교육청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ㆍ
각급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사회단체
시 청 각 실 / / / /  

※ 본 규정의 용어 정의

  • 각급학교는 전라북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립학교 및 국립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 사회단체는 학생을 대원(단원)으로 정부 각 부처에 등록된 준거집단 및 교직단체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전북지역 소재 평생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