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시설사용신청서
시청각실좌석배치도
기본시설 사용료[단위:원]
시청각실
사용구분 | 사용목적 | 시간 | 사용료 | 비고 |
---|---|---|---|---|
시청각실 (219석,243㎡) |
교육연수 및 일반행사 |
오전 1회 (08:00∼12:00) |
120,000 | 1. 토·공휴일 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2.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시설 사용시(1회당)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3. 초과사용료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 1시간 이상 : 해당 사용료의 전액 단, 초과사용은 다음 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가능 |
오후 1회 (13:00∼17:00) |
160,000 | |||
야간 1회 (18:00∼22:00) |
210,000 |
다목적강당
사용구분 | 사용목적 | 시간 | 사용료 | 비고 |
---|---|---|---|---|
다목적강당 (200석, 796㎡) |
체육경기 및 기타행사 |
주간 1회 기준 (09:00~18:00) |
50,000 (1시간 미만) 100,000 (4시간 이상) |
1. 사용구분(1회)의 세부내용(1회는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 2. 토·공휴일 사용료의 50% 가산 3.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시설사용료 감면 한계(/ 감면, ○ 감면안됨)
시설별 | 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 | 비고 | |||
---|---|---|---|---|---|
전라북도교육청ㆍ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ㆍ 각급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사회단체 | ||
시 청 각 실 | / | / | / | / |
※ 본 규정의 용어 정의
- 각급학교는 전라북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립학교 및 국립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 사회단체는 학생을 대원(단원)으로 정부 각 부처에 등록된 준거집단 및 교직단체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전북지역 소재 평생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