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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JEONJU STUDENT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한다)
      • 공개의 방법(영 제14조)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 제13조 영 제15조)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8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 비용감면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5조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7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21조, 영 제20조)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22조, 영 제21조)
                  •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과 총무과장 김태은 270-1630
                  정보공개담당 총무과 주무관 홍순자 270-1637

                  공공데이터 개방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공공데이터 개방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개방 제공 책임관 교육문화과 교육문화과장 박숙경 270-1640
                  공공데이터 개방 제공 담당 총무과 주무관 엄미정 270-1642

                  기타

                  상기 이외의 내용은 인터넷정보공개 www.open.go.kr 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 총무과(☎270-1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