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검색하기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JEONJU STUDENT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체육관

체육관 이용 문의

  • ☎ 063-270-1664

이용 안내

  • 우리 문화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대관 가능한 일정이 제한됨
    (일정문의: 063-270-1664)
  • 평일 야간시간은 “체육관 정기대관 공고“를 통해 1년단위 이용자를 모집
    - 매년 11월 홈페이지 공고
    -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

이용 시간

운영시간
구분 시간 비고
주간 09:00~18:00
야간 18:00~23:00

이용 요금

이용 요금
구분 평일 토 ·일·공휴일 냉난방
주간 4시간 미만 50,000원 75,000원 냉방비: 시간당 8,000원
난방비: 시간당 17,000원
4시간 이상 100,000원 150,000원
야간 4시간 미만 75,000원 100,000원
4시간 이상 150,000원 200,000원
  •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액의 20%(프로경기는 25%)를 사용료로 함. 다만, 기준 사용료 미만인 때에는 기준 사용료로 함

체육관 시설현황

  • 면적 : 797.04㎡
  • 주용도 : 농구장

허가조건

  • 우리 문화관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우리 문화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우리 문화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문화관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본 규정에 위반했을 때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받고자 할 때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허가조건 제7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허가조건 제8항 나호 내지 라호의 경우 및 문화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행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선납하지 않을 경우 우리 문화관 시설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우리 문화관 설비 및 기술요원 외의 설비 및 기술요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문화관의 허가를 얻어 보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우리 문화관 내에 게시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문화관의 해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