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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JU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공연장

시설현황

시설현황
구분 현황
기본시설 전제 연면적 1,145㎡ / 객석수 1,162석(1층 812석, 2층 350석)
- 무대 면적 311㎡ (폭 32m, 길이 9.8m, 높이 7m)
- 분장실 면적 94㎡
- 로비 면적 250㎡
부속시설 조명시설 조명콘솔(insight2) 1SET
디머 94회로
조명기 3SUS×8회선×4등 Ceiling 8회선(4회선×4등 par64,
4회선×4등 Ellipsoidal 750W)
Front Side 상수 3회선 하수 3회선
3Bord 각 3회선씩 연결구 준비(각 4KM)
XENON SPOTLIGHT 2KW 1대
SIDE POCKET 상수 7회선, 하수 7회선
음향시설 MAIN 음향콘솔 (24 IN/8 OUT) 1SET
메인출력 2KW, 유선마이크 10대, 무선마이크(핸드형) 10CH.
CD플레이어 1대, LCD PROJECT 1대
무대시설 음향반사판 1SET
바텐 8개
무대막 3조
기타시설 빔프로젝트 1대, 피아노 1대, 냉난방, 집기류(탁자, 연단, 접의자 등)

운영시간

운영시간
사용기준 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신청기간 및 허가방법

신청기간
대상별 정기대관 수시대관 비고
도교육청 소속기관 - 이용기간: 다음 연도 1월~12월
- 신청기간: 11. 1.~11. 20.
- 허가방법: 별도 통보
- 신청기간: 정기대관 잔여일정 중 수시 신청
- 허가방법: 별도 통보
외부기관·단체 및 개인 - 신청기간: 정기대관 잔여일정 중 수시 신청
- 허가방법: 별도 통보

※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따라 매월 첫째 주 토·일요일은 신청 불가

이용문의

  • 총무과 대관담당 ☏270-1663

사용료 산출내역

  •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사용기준 시간 사용료(원) 비고
    오전 1회 09:00~12:00 120,000 1. 토요일이나 공휴일 사용 시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2.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시설사용 시(1회당) 사용료의 50%
    3. 초과사용료 - 1시간 미만: 해당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해당사용료의 전액
    오후 1회 13:00~17:00 160,000
    야간 1회 18:00~22:00 210,000
  •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마이크 1개 10,000 1. 토요일이나 공휴일 사용 시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2.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시설사용 시(1회당) 사용료의 50% (다만, 냉·난방료는 해당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3.1회의 기준은 1. 기본시설 사용료에서의 사용기준 적용
    4 초과사용료 - 1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해당 사용료의 전액
    ※ 냉방료 산출내역 20,000원+(시간×25,000원)
    ※ 난방료 산출내역 20,000원+(시간×40,000원)
    피아노 1회 40,000
    음향반사판 1회 30,000
    냉방 1회 비고 참조
    난방 1회 비고 참조
    조명료 1회 150,000
    영화촬영 1회 30,000
    중계방송
    (TV,라디오)
    1회 30,000
    일반녹화
    (비디오)촬영
    1회 20,000
    빔프로젝트 1회 40,000
    집기
    (탁자, 연단)
    1회 개당 1,000
    집기
    (접의자, 기타)
    1회 개당 500
    •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따른 매월 첫째주 토·일요일은 신청 불가

사용료 납부기한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

허가조건

  • 본 회관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이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용 종료 즉시 이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 하여야 합니다. (벽에 못을 박는 행위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수시설 등 이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본 회관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이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 개시 24시간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6항을 준용하여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행사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입하시기 바라며 선납하지 않을 경우 본 회관 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회관 설비 및 기술요원 외의 설비 및 기술요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가 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본 회관 내에 게시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 할 수 없습니다.
  • 문예(체육)진흥기금은 모금요율에 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회관에 발행매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 회관의 해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