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실
시설현황
구분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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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 전시실(도서관 2층) |
부속시설 | 마이크, 냉난방, 집기류(탁자, 접의자 등) |
운영시간
사용기준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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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0:00 |
신청기간 및 허가방법
대상별 | 정기대관 | 수시대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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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소속기관 |
- 이용기간: 다음 연도 1월~12월 - 신청기간: 11. 1.~11. 20. - 허가방법: 별도 통보 |
- 신청기간: 정기대관 잔여일정 중 수시 신청 - 허가방법: 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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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단체 및 개인 |
- 신청기간: 정기대관 잔여일정 중 수시 신청 - 허가방법: 별도 통보 |
※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따라 매월 첫째 주 토·일요일은 신청 불가
이용문의
- 총무과 대관담당 ☏270-1663
사용료 산출내역
-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사용기준 시간 사용료(원) 비고 주간 1회 09:00~18:00 150/1㎡당 전시실<공감> : 155.52㎡ -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마이크 1개 10,000 ※ 냉방료 산출내역 1일 사용 17,000원
※ 난방료 산출내역 1일 사용 20,000원냉방 1회 실비 난방 1회 실비 집기(탁자, 연단) 1회 개당 1,000 집기(접의자, 그 외) 1회 개당 500
사용료 납부기한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
허가조건
- 전주학생교육문화관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이용기간 중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용 종료 즉시 이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 하여야 합니다. (벽에 못을 박는 행위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수시설 등 이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이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 개시 24시간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6항을 준용하여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행사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입하시기 바라며 선납하지 않을 경우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설비 및 기술요원 외의 설비 및 기술요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가 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내에 게시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 할 수 없습니다.
- 문예(체육)진흥기금은 모금요율에 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발행매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의 해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