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시간
| 구분 | 평일(월~금) | |
|---|---|---|
| 오전 | 오후 | |
| 이용시간 | 06:00~08:30 | 13:00~18:00 |
| 이용안내 |
- 학생교육시간(08:30~12:00) : 일반인 입장불가 - 수질정화시간(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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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장일 | -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
※ 운영시간 조정 안내
- 현재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수영강사 및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 안전 및 시설 관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 인력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임을 안내드립니다.
- 향후 인력 및 운영 여건이 확보되는 즉시 운영시간을 확대할 예정이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입장객이 많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용문의
- 수영장 이용문의 전화: 063-630-1225(총무과), 063-635-9333(수영장)
- 수영장 이용문의 팩스: 063-634-9597
이용요금
| 구분 | 일반 | 중ㆍ고등생 | 초등 | 유아 | 비고 |
|---|---|---|---|---|---|
| 1회 (2시간 기준) |
3,000 (2,100) |
2,000 (1,400) |
1,000 (700) |
1,000 (700) |
- 키 135cm 미만 어린이 및 유아 입장 불가 (※ 단, 보호자 1:1 동반 시 입장 가능) - 단체는 30인 이상, ( )는 단체 입장료임 - 청소년 입장료는 중ㆍ고생에 준함 - 생리기간 중인 보건여성에게는 월 이용 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음 - 중복할인 불가 - 월 회원권 구매 시 사물함 이용 가능(이용료: 2,000원) |
| 1개월 (1일 1회 기준) |
60,000 | 40,000 | 20,000 | 20,000 | |
| ▷경로우대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 30,000원 (1개월) | ||||
수영장 사용료 50% 감면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보호자(혼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보호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19세 이하 학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인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학생 및 그 부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이용료의 반환
-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의사의 소견서 제출자 등) 또는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센터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반환
-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용이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반환
- 환불금액의 원 단위는 절사
- 환불 신청 당일은 이용일수에 포함됨
수영장 회원권
- 수영장 월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영장을 방문하여 수영장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회원권을 발급받아야 함
- 수영장 월 회원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회원권을 분실했을 때는 회원권을 재발급 받아야 함(수수료 1,000원 이용자 부담)
- 질병, 교통사고,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속 10일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을 연장할 수 있음(연장신청은 월 1회에 한함)
- 기간 연장 신청자는 회원권을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갱신받아야 함
이용준수사항
| 구분 | 준수사항 | |
|---|---|---|
| 입수 전 위생 관리 |
- 수영복 착용 전 반드시 깨끗이 샤워를 합니다. - 실내 수영 전용 수영복과 수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면 티셔츠나 비치웨어는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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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위한 금지 사항 |
- 갑작스러운 사고 예방을 위해 입수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 수영장 내 전 구역에서 절대 뛰지 말고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이빙 및 레인 간 횡단을 금지하며, 코스로프(레인)을 누르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 시계, 안경, 유리 제품 등 파손 시 부상 위험이 있는 물품은 반입 및 착용할 수 없습니다. - 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벽에 설치된 계단을 사용합니다. - 수영장 및 탈의실 내 사진·동영상 촬영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체력관리상 1시간 이상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 보행이 불편하신 이용자 및 5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입장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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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및 수질 관리 |
- 음식물 섭취 후에는 30분 이상 휴식한 뒤 입수해야 합니다. - 수영 중 오한이나 입술 변색이 일어날 경우 즉시 수영을 중단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경련이 일어나면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주물러 풀어야 하며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수영장 내 배변, 방뇨, 침 뱉기 등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 질환(심장병, 고혈압, 피부병 등) 및 전염병이 있거나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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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 및 매너 준수 |
- 수영장내 물놀이 기구(튜브,유리물안경, 스노클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탈의실로 이동합니다. - 모든 이용자는 안전을 위해 강사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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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수칙을 위반하거나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안전을 위해 퇴장 조치 및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우리 수영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복장규정
시설현황
- 경영풀(25m, 5레인, 수심 1~1.2m)
- 유아풀 1개(수심 0.6m)
- 남녀 샤워실/탈의실/화장실
- 이론교육실
- 코치/의무실
수영장 입구
수영장 내부
로비
이론교육장
사무실
휴게실
남탈의실
여탈의실
남샤워실
여샤워실
사물함 안내
사물함 이용 시 준수사항
- 이용요금: 2,000원(월 회원권 구매 시 사물함 이용 가능)
- 사물함은 안내데스크에서 배정받아야 하며, 임의 사용은 절대 금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사물함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신청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에 의한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사물함 내 보관한 귀중품 및 현금 등의 분실, 훼손, 도난에 대하여 수영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물함 이용 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물품을 수거해야 합니다.
- 이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품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 및 다음 이용자를 위해 사물함을 강제 개방하며, 해당 물품은 일정 기간(7일) 보관 후 임의로 처분됩니다.
- 사물함 내에는 음식물, 위험물, 악취 발생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사물함 이용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오염·훼손·파손 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사물함은 중도 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