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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NAMWON STUDENT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시설사용안내

이용문의

  • ☎063-630-1225
  • 시설 현황 및 기본시설 사용료[단위:원]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이용시간 사용료 시설규모 비고
    다목적실
    (본관 6층)
    교육연수 및 행사 오전 1회
    (08:00~12:00)
    30,000
    • 면적: 265㎡(80평)
    • 좌석 수: 100석
    • 1. 토요일이나 공휴일 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 2.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시설 사용시(1회당) 사용료의 50%
    • 3. 초과사용료
      -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 해당 사용료의 전액
       (단, 초과사용은 다음 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가능)
    오후 1회
    (13:00~17:00)
    30,000
    야간 1회
    (18:00~22:00)
    30,000
    전시실
    (본관 6층)
    전시 주간(09:00~18:00) 41,000
    • 면적: 270㎡(81평)
    • 최대전시작품: 50점
    야간(18:00~22:00)은 사용료의 50% 가산
    다목적강당
    (별관 2층)
    체육경기 기타행사 주간 1회 기준
    (09:00~18:00)
    50,000
    (4시간미만)
    • 면적: 685.09㎡(207.6평)
    • 1. 사용구분(1회)의 세부내용
       (1회는 주간, 야간으로 구분)
    • 주간 09:00~18:00
      야간 19:00~21:00
    • 2. 토․공휴일은 사용료의 50% 가산
    • 3. 야간 사용시는 사용료의 50% 가산
    • 4.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100,000
    (4시간이상)
    체육시설 이용료 2시간 기준
    (1일1회 기준)
    1,000

    부속시설 사용료[단위:원]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앰프 마이크 1 개 10,000 1.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2.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시설사용시 (1회당)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단, 냉·난방료는 해당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3. 초과사용료
    - 1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해당 사용료 전액
     (단, 초과 사용은 다음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가능)
    4. 제3조에 해당할 때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음
     (단, 특수조명료 및 냉난방료는 50%로 감면)
    5. 무선마이크에 사용되는 건전지 사용자 부담(연습용 포함)
    6.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소지자로 한정(단,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7. 영화촬영, 중계방송 일반 녹화시 기계장비는 사용자가 설치
    8. 1회의 기준을 시청각실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적용
    녹음 카세트
    테이프
    1 회 10,000
    피아노 중형 1 회 30,000
    냉 방 1 회 20,000원+{시간×전력량요금(원/kwh)
    ×전력사용량(kwh)}
    난 방 1 회 20,000원+{시간×전력량요금(원/kwh)
    ×전력사용량(kwh)}
    비디오
    프로젝트
    1 회 40,000
    수도요금 1 회 20,000
    집기사용 1회 탁자 연단 개당 1,000
    접의자, 기타 개당 500
    • 부가가치세 별도
    • 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냉방 난방 사용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와 한국전력에서 공시한 전력량요금에 의해 산정하므로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시설사용료 감면 한계

    시설사용료 감면 한계
    시설별 학생교육문화관 비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ㆍ
    각급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사회단체
    다 목 적 실 / / / /  
    전 시 실 / / / /  
    앰 프 / / /  
    피 아 노 / / /  
    냉 난 방 / / /  
    비디오프로젝트 / / /  
    수 도 요 금 / / /  
    집 기 사 용 / / /

    ※ 본 규정의 용어 정의

    • 각급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립학교 및 국립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 사회단체는 학생을 대원(단원)으로 정부 각 부처에 등록된 준거집단 및 교직단체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전북특별자치지역 소재 평생교육기관 (/ 감면, ○ 감면안됨) (단위 : 원)(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