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자판기(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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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2019.04.23 14:34 IP*.*.*.97댓글0 조회수452
남원교육문화회관 자판기(공유재산) 사용허가 공고
남원교육문화회관 자판기 부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을 위해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및 일반인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판기 사용허가 현황
구 분 소재지 | 재산 현황 | 사용부지 위치 |
사용면적(㎡) | ||
남원시 용성로 49 | 15㎡ (자판기 2대 설치 가능) | 1층 로비 |
2. 허가기간: 2019. 5. 1. ~ 2020. 4. 30.(화) [1년]
3. 신청서 제출 기간: 2019. 4. 24.(수) 09:00 ~ 2019. 4. 26.(금) 18:00
[근무시간 내에 한함. 점심시간 제외]
4. 신청장소 및 방법: 남원교육문화회관 2층 총무과, 인편 제출(우편불가)
5. 신청자 선정: 2019. 4. 29.(월) 10:00 ~
6. 사용(허가) 운영자 선정 기준
가. 공고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 직접 우리회관 자판기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양도불가) 우리회관 자판기 유상 사용, 수익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우리회관에 제출)
나. 1순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우선순위표에 의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지원자 선정
다. 2순위(일반입찰자):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입찰참가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선정
※【붙임】우선순위표 참조, 동 순위에서 최고가가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7. 기초금액(연간사용료): 금552,260원(금오십오만이천이백육십원)
- 전기사용료는 별도 (매월 납부)
8. 신청자격 : 제6항에 해당하는 운영자
9.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관공서 발급 장애인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10.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회관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11. 자판기 운영 및 허가 조건 : 별첨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문화회관 총무과(630-1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23.
남원교육문화회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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